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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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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12-01 조회수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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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경인선 등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나온 '단골 공약'이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B/C(비용 대비 편익)가 낮아 매번 좌초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철도 지하화 및 이를 통해 확보한 지상부 공간에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서울시, 내년 6월 특별법 제정 추진 협의…경부선, 경인선 등 시내 6개 국철 노선 71.6km 구간 대상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지난해 말 시내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8월 완성된 용역 보고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서울 시내에 산재한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등 국철 지상 구간 71.6km 구간의 지하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추진 전략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 추진은 이번 프로젝트가 중장기 국책 사업 형태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 시내 지상철의 지하화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격상한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서울시 공약으로 경부선(당정~서울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 등 철도 지하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관련 사업에 23조85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는 다른 사업보다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관련 규제도 많아서 한 번에 추진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 단위로 발표하는데 현재 계획은 재작년에 나와 다음 차는 3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이를 추가 변경하거나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부 복합개발 추진, 첫 사업지 서울역~용산역 구간 유력…도시철도 지상 구간은 국철 구간 이후 정비할 듯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데 그치면 비용편익이 크지 않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철로 지하화로 확보한 지상 부지를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국토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발계획 확정 이후 지하부 개발은 국토부가, 지상부 개발은 서울시가 맡게 된다. 공사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발주하고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한다. 첫 사업지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지나는 경부선 지상 철로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상부에 놓인 선로가 27개에 달해 부지가 가장 넓고, 시내 중심부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지난해 공고한 용산지구단위계획에는 서울역~용산역 구간 지상부에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이에 맞춰 건물 건폐율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